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, 먼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령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후에는 나머지 생활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
1)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) "예상연금액 조회" 선택
본인 인증을 하면 정확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) 예상연금액 조회 완료
조회방법은 본인 인증절차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.
조회를 해보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제가 필요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것 같아서 노후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
다른 분들도 여유로운 노후준비를 위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을 미리 조회해보고 재무설계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2.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
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 1952년생은 60세, 1953년생은 61세,1957년생은 62세 등으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.
연령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* 만약 본인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채우시면 됩니다.
3. 국민연금 조기수령(조기노령연금) 신청
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이전에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조기수령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
② 출생년도별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연령에 부합
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함(중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지급 정지)
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시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.
즉, 일찍 받는 기간만큼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1년씩 일찍 조기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감소하기 때문에 5년 일찍 조기수령하면 연금액이 30% 감소하게 됩니다.
만58세 | 70% |
만59세 | 76% |
만60세 | 82% |
만61세 | 88% |
만62세 | 94% |
예를 들어, 58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하는 경우, 원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매우 큰 금액의 감소입니다.
소득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, 노후에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때에는 이러한 감액된 연금액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개인의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을 고려하여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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